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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주차단속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에는 가락동, 녹산동, 대저동, 강동동 그리고 명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 기준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구역벌 기준
<중점 단속 구역>
- 6차로 이상 간선도로(중앙,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 보도, 교차로나 모퉁이,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 터널 안이나 다리 위, 소방시설 근처
- 이열 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 상주 또는 순회 단속 병행 실시
<일반 단속 구역>
- 6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 도로 등)
- -> 순회 단속 실시, 교통 소통 위주의 단속, 이동조치 또는 유예 시간(7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특별 단속 구역>
- 이면도로 및 주택가 지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이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없는 지역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 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 특정지역 단속 실시, 계도 우선 원칙, 필요시 단속
시간대별 기준
강서구의 경우 CCTV 단속 기준이 7분입니다. 7분 초과 시 단속 완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산 지역의 점심시간 유예 시간은 11시 30분부터이나 강서구는 11시부터라고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고정형 CCTV : 아침 7시~밤 11시 (7분 초과시 단속 완료 촬영)
- 이동형 CCTV : 아침 9시~밤 10시 (7분 초과시 단속 완료 촬영)
- 점심시간(11:00~14:00) 단속 유예, 단 6대 중점 구역은 단속 유예 적용 제외
- 강서구는 주민신고제도 점심 시간 단속 유예 적용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구간 및 시간은 집중 단속
- 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 위주 단속 실시
차량유형별 기준
- 1회 계도 후 단속을 하며 점심 시간 유예가 있으나 출퇴근 시간, 도시철도역 주변, 택시 승강장에서 일렬로 주차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 일반 차량 :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공공용 차량, 기타 차량을 제외한 차량(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 생계형 차량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 1회 30분 주차 허용(오전 7~10시 및 오후 5~8시 제외)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택시, 관광버스, 공공버스)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1회 계도 후 단속, 의견제출 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가능
- 공공용 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하는 경우에 한함, 의견제출 시 공문 등의 증빈자료 필요
- 기타 차량 : 외교, 영사, 선거기간 중 선거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도 계도, 의견제출 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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