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시 자주 하는 질문에 앞서 주정차선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 백색 실선 : 주차와 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 황색 이중 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주차단속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잠깐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고 5분도 안되었는데 억울합니다.
답변)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2.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곳으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아가 가능합니다.
3.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은 뭔가요?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답변)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는 운전자가 반드시 차 안에 있거나 차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나 즉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주차가 되므로 5분 이내라도 주차 위반이 됩니다.
4.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잠깐 주차해도 되나요?
답변)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인도 주차는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5. 깜빡이(비상등)를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답변) 차량의 비상등은 주행 중 좌우 방향 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비상등을 켜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6. 차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단속을 하나요?
답변) 사람이 차 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7.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 예고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 없이 단속해도 되나요?
답변)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 단속이나 경고 단속 후 단속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놓은 황색실선 자체가 주차금지라르 예고나 경고입니다.
8.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답변) 장애인 차량이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단속하나요?
답변)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 내 가게나 내 사무실 앞에 주차했는데 왜 단속하나요?
답변) 자기 가게나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기 집 또는 가게 앞이라도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도로는 개인의 목적보다 공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는 곳입니다.
11. 이면 도로나 골목에는 주차해도 되나요?
답변) 소방 시설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구역과 만나는 갈림길의 모퉁이 등에 주차한 경우는 단속을 합니다.
12.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일반 차량인데도 단속을 하나요?
답변) 위급시라고 무조건 불법 주차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해당 병원장 발행의 입원 또는 응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료 면제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13. 과태료는 안 내면 그만인가요?
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의 시행으로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조치와 명의이전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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