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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산 동래구 주차단속 기준,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by mylifeyes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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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의 주차단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래구청 교통과의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주차단속 기준
부산 동래구 주차단속 기준

구역별 단속 기준

<중점 단속 구역>

  • 버스나 마을버스 노선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중앙,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 상주 및 순회단속 병행 실시, 단속 즉시 견인 조치

<일반 단속 구역>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변도로 등)
  •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 순회단속 실시,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경고 및 유예시간 5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조치

<특별 단속 구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 중 차량통행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 특정지역 단속 실시, 계도우선 원칙, 교통지장이 있는 경우 견인 조치 가능

동래구 메가마트 후문 주차단속

시간별 단속 기준

같은 부산이라도 단속 시간이 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형 CCTV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합니다. 하지만 메가마트 후문, 명륜1번가 조마루감자탕 앞, 명륜1번가 사거리는 24시간 단속합니다.

<평일>

  • 이동식 차량 CCTV : 아침 7시 30분~저녁 9시 30분
  • 고정형 CCTV : 아침 7시~저녁 10시
  • 메가마트 후문, 명륜1번가 조마루감자탕 앞, 명륜1번가 사거리는 24시간 단속
  • 안락동서원시장사거리(김종윤치과~밀양삼대국밥구간)는 아침 9시~저녁 8시 단속

<토, 일, 공휴일>

  • 이동식 차량 CCTV : 아침 9시~저녁 5시(단, 공휴일 미실시)
  • 고정형 CCTV : 아침 7시~ 저녁 10시
  • 메가마트 후문, 명륜1번가 조마루감자탕 앞, 명륜1번가 사거리는 24시간 단속
  • 안락동서원시장사거리(김종윤치과~밀양삼대국밥구간)는 단속 유예
  • 행사, 야구경기 등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구간 및 시간을 변경하여 단속 가능

주차 단속 유예

  • 안락동서원시장사거리(김종윤치과~밀양삼대국밥구간) 토, 일, 공휴일 단속 유예
  • 점심시간(11:30~14:00) 단속 유예. 단,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
  • 점심시간이라도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으나 주민신고(안전신문고앱)으로는 신고 가능
  • 점심시간이라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 무조건 납부해야 함

 

 

서원시장 토일공휴일 주차단속유예
서원시장 토일공휴일 주차단속유예

 

대상별 단속기준

아래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공공용 차량 및 기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차량으로 단속합니다.

<생계형 차량>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택배, 6인승 콜벤 사업자용 차량 포함)의 화물 승하차 1회 30분 주차 허용. (10:00~17:00, 20:00~24:00)
  • 영업용 택시, 관광버스, 공공버스 등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
  • 점심 시간대(11:30~13:30) 계도 위주로 단속
  • 단, 출퇴근 시간 지하철 주변, 택시 승강장에서 일렬주차하는 행위 제외

<장애인 차량>

  •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장애인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1회 계도 후 단속, 견인 지양,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부과 여부 심의

<공공용 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하는 경우에 한함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계도 또는 단속. 필요시 견인, 단속에 따른 의견 제출시 부과 여부 심의

<기타 차량>

  • 외교, 영사, 군용 차량, 선거기간 중 선거 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계도,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부과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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