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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자료이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주차와 정차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단속 대상 및 단속 시간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입니다.
단속 시간은 단속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구청에서는 사람이 직접 단속하거나 CCTV로 단속을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앱을 통해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력 단속(평일 아침 7시~저녁 10시/토일공휴일 아침 9시~저녁 6시, 8-9월은 저녁 10시까지) : 단속 공무원이 직접 다니며 단속하는 방법으로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 즉시 단속
- 고정형 CCTV단속(115개소 아침 7시~저녁 10시) : 7분 이상, 2회 촬영시 단속, 구남로(보행자 중심도로)는 24시간 단속
- 이동형 CCTV단속(차량 5대 아침 7시~저녁 10시) : 5분 이상, 2회 촬영시 단속
- 주민신고제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는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은 토일공휴일 제외한 평일 아침 8시~저녁 8시 신고 가능
특히 다음 구역은 중점 단속 구역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 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혼잡 도로의 주차 행위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 위의 주차 행위
- 노선 버스 및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소 주차 행위
-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통학로(스쿨존) 주차 행위
-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롤ㄹ 확보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 이면도로 중 특히 양방향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 행위
-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 번호판 가림행위, 이중주차, 직각주차,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주차
- 상가 등 건물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하는 행위
- 유치원 및 학원 통학버스 차량의 도로변 주정차
- 주민신고제 대상지역 및 주차단속 요구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등
단속 유예
- 점심시간(11:30~14:00) 해운대구 전 지역(2018.8.1.부터). 단, 이중주차, 직각주차, 횡단보도, 소화전, 출입구 막음, 교통방해 등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음.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소형화물차(1.5톤 이하) 20분 이내 주정차 허용
- 승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20분 이내 주정차 허용
- 영업용 택시의 경우 비상등 점멸 후 승객 승하차에 한해 10분 이내 주정차 허용
-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유예시간 없음 (구청에서는 단속 유예 시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지만 주민이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됨.)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단속 시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는 주말, 공휴일, 방학 때에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린이보호 구역과 소화전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해운대구 고정 CCTV가 있는 곳에서는 7분 이상, 이동 CCTV가 있는 곳에서는 5분 이상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저녁 6시까지이나 해운대는 8~9월에 저녁 10시까지도 단속합니다. 점심 시간인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화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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