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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종시 주차단속 기준,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주민신고제

by mylifeyes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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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종시 교통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종시 주차단속 기준
조치원역 근처 연중 24시간 주차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 고정형 및 이동형 차량 CCTV 단속 시간 : 동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읍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 즉시 단속(1분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등학교시간(아침 8시~9시 30분/오후 1시~오후 5시)
  • 5분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및 동읍면을 제외한 구역. 단, 조치원역 앞 회전교차로 인근은 연중 24시간 단속, 한누리대로(BRT 도로변)는 연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
  • 10분 단속 : 동
  • 20분 단속 : 읍면

주정차 노면표시

 

점심시간 단속 유예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당 및 상가 밀집 지역, 전통시장 등 상점가 지역에서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세종시 교통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계속해서 일반 구역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이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라고 합니다. 단, 6대 지역(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어디든지 주차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CCTV 단속보다 더 무서운 단속이지요. 아래 표와 같이 6대 지역에서는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촬영 간격이 1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게다가 주민신고제는 무제한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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