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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주정차 단속 안내입니다. 수영구청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6대 중점단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황색 실선 및 점선의 노면 표시가 있는 모든 장소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앱)
- 6대 중점담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 365일 24시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 가능
- 어린이 보후구역 : 평일 오전 8시~오후8시에 신고 가능
- 그 외 기타 구역 :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에 신고 가능 (단, 점심시간인 11시 30붙부터 2시까지는 단속 유예를 적용하며, 토일공휴일도 단속 제외)
*) 내용
-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단속 실시 가능
- 단속 요청 민원 발생시 특정 장소, 구역, 차량만 임의단속할 수 있음
- 6대 중점담속구역,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특별단속 기간, 건물 주차장 등 출입구를 막거나 이중주차, 교통방해 등 단속요청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단속 즉시 견이될 수 있음
- 견인 시에는 견인 취지와 견인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견인통지서를 그 차가 있던 곳에 부탁 후 견인 실시
- 주택가의 소방도로에 대하여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수시로 주차단속 실시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부산이라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단 점심시간이라도 6대 중점단속구역에는 주차하면 안됩니다. 6대 중점단속구간이 아닌 기타 구역은 주민신고제라도 단속 유예를 적용합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라도 상식적으로 주차를 해야겠습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 적용대상 : 수영구 전역에서 해당 시간 동안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유예
- 적용 제외 : 아랙 4가지 경우는 적용 제외
1 | 6대 중점단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
2 |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경우(기타 구역은 단속 유예 적용) |
3 | 건물 주차장 등 출입구를 막거나 이중주차 등 단속 요청 민원이 발생한 경우 |
4 | 그 외 교통 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수영구 주정차 상습 위반 지역
아래는 수영구주정차 상습 위반 지역입니다. 단, 어방 축제, 광안리해수욕장 개장 기간, 세계부산불꽃축 기간 등 특별단속 계도 기간은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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