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주차단속, 단속 유예, 어린이보호구역
부산 수영구 주정차 단속 안내입니다. 수영구청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주정차 금지 구역6대 중점단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황색 실선 및 점선의 노면 표시가 있는 모든 장소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앱)6대 중점담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 365일 24시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 가능어린이 보후구역 : 평일 오전 8시~오후8시에 신고 가능그 외 기타 구역 :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에 신고 가능 (단, 점심시간인 11시 30붙부터 2시까지는 단속 유예를 적용하며, 토일공휴일도 단속 제외) *) 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단속 실시 가능단속 요청 ..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