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부산 북구 주차단속, 점심시간 단속유예

by mylifeyes 2024. 12. 28.
반응형

부산시 북구 주차단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북구에는 덕천동,  구포동, 만덕동, 화명동, 금곡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 교통행정과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차도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차단속 유형과 단속유예 시간 및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주차단속
부산 북구 주차단속

주차단속 유형

이동형 CCTV 차량단속

  • 오전 7시~오후 10시 (7분 경과 후 단속)
  • 점심시간 단속 유예(11:30~14:00)

고정식 CCTV 단속

  • 평일 오전 9시~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3시~오후 8시 (7분 경과 후 단속)
  • 점심시간 단속 유예(11:30~14:00)

구청 공무원 단속

  • 오전 7시~오후 10시 (즉시 단속)
  • 보도, 쇵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안전지대,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불편신고지역은 즉시 단속

주민신고제 단속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1분 경과 후 단속), 24시간 신고 가능,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없음.
  • 터널 내, 교량 위, 안전지대 (5분 경과 후 단속), 오전 7시~오후 10시 신고 가능,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11:30~14:00)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1분 경과 후 단속), 평일 오전 8시~ 오후 8시 신고 가능

 

주차단속 유예시간 및 구간

점심시간대

  • 유예 시간 : 11:30~14:00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 유예 구간 : 관내 전 지역 (제외 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시간대

  • 유예 시간 : 22:00~07:00(9시간), 주민생활지원 (주차공간 부족)
  • 유예 구간 : 관내 전 지역  (제외 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빙상장(서원유통 보근)

  • 유예 시간 : 공휴일 08:00~22:00
  • 유예 구간 : 서원유통~덕천동 674-1 (100m 정도), 주차허용구역 표지판 설치 구간 시간대에만 허용됨

서원유통~덕천동 674-1

 

*) 상기 유예 시간 및 유예 구간에는 이동형  CCTV, 고정식 CCTV, 주민신고제에 의한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단,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에 의한 사고위험 우려(피서철 유원지 주변, 화명동 대천천 산성로변, 만덕동 병풍사 일원), 주민불편, 신고접수시에는 이 시간 및 구역에 관계없이 주차단속 및 견인단속을 수시 실시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