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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주차단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은 남포동, 광복동, 부평동, 신창동, 보수동, 영주동, 중앙동, 동광동, 창선동, 대청동입니다. 부산 중구청 홈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고정형 CCTV 무인 단속
- 연중무휴, 오전 9시~오후 9시
- 정차시간 7분 초과시 자동 단속
- 점심시간 11:30~14:00 단속 유예
-> 부산 동구청 홈페이지에는 고정형 CCTV에 대한 단속 기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형 CCTV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CCTV 단속은 점심 시간에 단속 유예가 적용됩니다. 단, 점심 시간이라도 6대 중점 구역(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민신고제로 24시간 단속을 하며 단속 유예도 없습니다.
주차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앱)
중구는 주민신고제도 점심시간 유예를 적용합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는 24시간 주민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6대 구역을 제외한 기타 구역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에 신고 가능하나 평일 점심시간(11:30~14:00) 및 토일공휴일은 단속 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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