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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의 주차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청 교통행정과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이동형 CCTV(단속 차량)
- 단속 구역 : 사상구 전 지역
- 단속 시간 : 평일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단속 유예 시간 : 11:30~14:00 (점심시간) 단,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사고 위험 또는 주민불편 신고 접수 시 단속. 유예 시간 관계없이 단속 및 견인될 수 있음.
이동형 CCTV 단속의 경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있지만 주민신고(안전신문고앱 신고)는 단속 유예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 차량이 다니지는 않지만 안전신문고앱 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정형 CCTV(무인단속카메라)
- 단속 구역 : 고정형 CCTV 설치된 구역
- 점심시간 단속 유예 : 9개소에 한하여 11:30~14:00
- 고정형 CCTV의 경우는 다음 9개소에 한하여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됩니다. 보통 CCTV 옆 화면에 단속 시간이나 단속 유예 시간이 나옵니다.
- 1. 백양대로 919(모라동) 이면도로 양방향 170미터
- 2. 강변대로 532번길35(엄궁동) 주 간선도로 양방향 170미터
- 3. 사상로 299(덕포동) 이면도로 삼 방향 170미터
- 4. 사상로 367번길 35(덕포동) 보조 간선도로 양방향 170미터
- 5. 백양대로 520(주례동) 간선도로 양방향 170미터
- 6. 강변대로 456번길 34031(엄궁동) 주 간선도로 양방향 170미터
- 7. 농산물시장로 17(엄궁동) 사 방향 주 간선도로 170미터
- 8. 광장로 21번길 66(쾌법동) 이면도로 삼 방향 170미터
- 9. 백양대로 420(주례동) 간선도로 삼방향 200미터
- 사상구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보기 클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단속 구역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단속 시간 : 24시간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인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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